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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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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수시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 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지원 내용

○ 관세감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해양수산부/051-773-5364담당 부서: 원양산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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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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