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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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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 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 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지원 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협중앙회/02-2240-2466 · 수협은행/02-6055-8521 · 수협은행/02-6055-8525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담당 부서: 유통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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