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어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이용권
- 신청 기한
- 연중신청
- 접수 기관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담당 부서: 어선안전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