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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지도자교육지원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어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8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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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기타(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지원 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지원 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담당 부서: 소득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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