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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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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연중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지원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 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담당 부서: 항행정보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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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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