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연중
- 접수 기관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지원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 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담당 부서: 항행정보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