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임대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어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담당 부서: 소득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