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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장비 임대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어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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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담당 부서: 소득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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