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리소 운영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어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물
- 신청 기한
- 수시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지원 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선정 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지원 내용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 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 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 · 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 · 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 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3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담당 부서: 소득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