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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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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 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담당 부서: 국제협력총괄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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