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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어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8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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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접수 기관
시·군·구청

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담당 부서: 수산직불제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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