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50세가 대상입니다. 어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접수 기관
-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지원 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 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 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 울산시청/051-229-3021 ·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 강원도청/033-660-8356 · 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 · 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 · 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 · 제주도청/064-710-3215담당 부서: 소득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