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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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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법무부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기타(상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법무부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담당 부서: 인권구조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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