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대검찰청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의료지원||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지원 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 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담당 부서: 인권기획담당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