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5. 4. 1. ~ 2026. 3. 31.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국방부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2025. 4. 1. ~ 2026. 3. 31.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지원 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지원 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담당 부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