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인권상담 지원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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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국방부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국방부 인권담당관
지원 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담당 부서: 군인권총괄담당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