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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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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지원 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담당 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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