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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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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시·군·구청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담당 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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