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경찰청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접수 기관
- 경찰청
지원 대상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선정 기준
○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담당 부서: 교통기획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