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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6~20세가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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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교육부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담당 부서: 특수교육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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