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6~19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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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교육부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각 대학 입학처
지원 대상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889담당 부서: 대입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