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6~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교육부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인정액 기준: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 방과후학교 수강권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담당 부서: 학생지원총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