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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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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단년도 계속 사업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담당 부서: 장애인서비스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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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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