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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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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연중신청가능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원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 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 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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