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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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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선정 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지원 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담당 부서: 자활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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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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