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위탁가정에 대하여 월 100만원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0~17세가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선정 기준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지원 내용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담당 부서: 아동보호자립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