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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캠프사업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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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기타||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 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지원 내용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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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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