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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참여확인서 발급

근로빈곤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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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선정 기준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지원 내용

ㅇ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 통하여 급여 수령 ㅇ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자활 준비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담당 부서: 자활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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