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참여확인서 발급
근로빈곤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선정 기준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지원 내용
ㅇ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 통하여 급여 수령 ㅇ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자활 준비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담당 부서: 자활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