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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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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② 정신 의료 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③ 국가 건강 검진 중 정신 건강 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주민 ④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⑤ 서비스 신청 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 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선정 기준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② 정신 의료 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③ 국가 건강 검진 중 정신 건강 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주민 ④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⑤ 서비스 신청 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 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지원 내용

○ 심리 검사 및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1인 당 회 당 최소 50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총 8회) ○ 서비스 가격(바우처 단가) : 심리 상담 센터의 상담 제공 인력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으로 분류(1급 제공 인력 8만 원, 2급 제공 인력 7만 원) ○ 본인 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차등화(0%~3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담당 부서: 자살예방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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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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