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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44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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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기타(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 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담당 부서: 다문화가족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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