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44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성평등가족부
지원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 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담당 부서: 다문화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