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담당 부서: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