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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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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담당 부서: 폭력예방교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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