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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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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선정 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지원 내용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담당 부서: 청소년자립지원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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