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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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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 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지원 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1644-6621/1644-6621담당 부서: 가족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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