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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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산림청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연 중
- 접수 기관
- 산림청, 해당 시도
지원 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담당 부서: 산림자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