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산림청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사업연도 2월말까지
- 접수 기관
- 산림청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 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담당 부서: 목재산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