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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임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산림청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 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지원 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담당 부서: 산림자원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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