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산림청
- 지원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유형
- 문화/여가지원||이용권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선정 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지원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담당 부서: 산림복지교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