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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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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산림청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지원 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 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담당 부서: 산림생태복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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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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