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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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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산림청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공고 시
접수 기관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지원 대상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선정 기준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담당 부서: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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