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산림청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사업연도 2월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지원 내용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담당 부서: 목재산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