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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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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지원 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선정 기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지원 내용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담당 부서: 창업생태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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