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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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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별도 안내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대상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지원 내용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담당 부서: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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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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