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5~6월
- 접수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선정 기준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7담당 부서: 소공인성장촉진단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