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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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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5~6월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선정 기준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7담당 부서: 소공인성장촉진단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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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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