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상반기
- 접수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담당 부서: 인력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