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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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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기술보증기금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 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 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담당 부서: 벤처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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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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