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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글로벌 쇼핑몰 입점, 자사몰육성, 온라인전시관 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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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수시접수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온라인수출 실적, 일자리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지원 내용

○ (글로벌 쇼팡몰 입점판매)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셀러)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입점부터 판매까지 全과정 지원 ○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글로벌 플랫폼 내 전용 판매채널을 확보, 미디어커머스 및 프로모션 연계 등을 통해 중기 상품의 연중 상시 판매 추진 ○ (자사몰 진출)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의 자사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지원 ○ (대한민국 소싱위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온·오프라인 수출확대를 위해 유망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제공 및 홍보․마케팅 지원 ○ (공동물류)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배송비 인하 및 국내·외 물류창고 및 풀필먼트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완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담당 부서: 글로벌성장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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