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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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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3~4월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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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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