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기술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 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담당 부서: 기술보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