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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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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지원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담당 부서: 에너지안전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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