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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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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담당 부서: 투자정책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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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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