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담당 부서: 투자정책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