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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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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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